온보딩 시스템 구축(채용·정착) 근로시간최적화(유연근무제) 평가 보상체계 구축 징계·해고 시스템 구축 조직문화·갈등해결 컨설팅 통합 HR 제도 구축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와 해고로 판정받습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왜 조치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조치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도, 부당한 결과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유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이 누락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라도 부당한 징계·해고가 됩니다.

운영 가능한 설계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의 평가보상 컨설팅은



사업장에 맞게, 절차를 설계

절차적 정당성은 형식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직 구조, 관리 인력, 의사결정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노무법인은 사업장 규모와 관리 수준에 맞춰 실제로지킬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해, 형식만 남는 규정이 아니라 작동하는
기준을 만듭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끝내는 방법

징계와 해고의 가장 좋은 결과는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갖춘 과정은 논쟁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분쟁이 시작되지 않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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