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공지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
| 고용노동부 (20. 9. 18.) | |||||||||||
| ■ 지원배경 | |||||||||||
| 실업자 고용촉진 | |||||||||||
| ■ 지원대상 근로자 | |||||||||||
| ① 20. 2. 1 이후 퇴사(고용보험가입=상용직)한 적이 있고 현재 1개월 이상 실업자(현 사업장 취업 전) | |||||||||||
| ② 6개월 이상 실업자 | |||||||||||
|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 |||||||||||
| 7.27.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
|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자는 논의 중 | |||||||||||
| ■ 지원요건 | |||||||||||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정규직+계약직 가능) | |||||||||||
|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가입 필수 | |||||||||||
| 지원금 대상 신청일 이전 1개월, 이후 6개월 간 권고사직 금지 | |||||||||||
| ※ 지원금 받으려고 자르고 1개월 내 다른 사람 채용X! 6개월 간 해고X! | |||||||||||
| 개인사유 퇴사는 가능 | |||||||||||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같은, 관련 사업주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경우도 지원 X | |||||||||||
| ■ 지원금 | |||||||||||
| 계약직으로 채용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 x 6개월 | |||||||||||
|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1~6개월은 월 100만원)+(7~12개월은 월 60만원) 지원 | |||||||||||
| ※ 급여의 80% 한도(급여 135만원(주30시간) 지급시 100만원 지급) | |||||||||||
| ■ 지원한도 | |||||||||||
| 2019년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인원수만큼 추가고용시 지원가능 | |||||||||||
| 2020년 신설 사업장은 사업개시일(성립일) 고용보험 신고인원만큼 지원가능 | |||||||||||
| 단, 3명 미만 시, 3명까지 지원가능 | |||||||||||
| ■ 지원절차 | |||||||||||
| ① 근로자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력서 작성 필수) | |||||||||||
| ② 입사 후 : 워크넷(근로자) → 마이페이지 → 특별고용촉진지원대상확인서 출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