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6-2-26 2025다219760 임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20. 선고 2025나7096 판결 |
| | 당사자 | |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1. B단체 서울지부, 2. B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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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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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 |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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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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